드론 안정성 인증검사 시행 유예 검토해야

코로나19 정국에 기존 교육업체들 이중고

도입 시기 재검토 필요···관련업체들 장비 구입도 힘들어

(자료사진=두산) 드론비행 장면

(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 정천권기자 = 오는 31일부터 시행예정인 드론 안정성 인증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유예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신청업체들의 폭주로 기간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 안정성 인증검사가 폭주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드론교육기관은 1종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이 필요하며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 인증 검사를 통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법의 내용에 따르면 드론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은 드론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1(25kg 초과), 2(7~25kg이하), 3(2~7kg 이하), 4(250g~2kg이하)로 분류하였다.

 

이같은 법률안의 개정으로 정작 법률이 3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인증기관의 인증 검사는 폭주하며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5kg을 초과한 1종에 대한 안정성 인증 검사 신청 건수는 2019625, 2020891대로 급증했으며 올해 21일 현재 904대가 신청한 가운데 253대만 인증이 완료돼 651대가 검사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651대의 경우 법 시행일인 31일이전 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대기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31일이전까지 검사 완료가 힘든 상태이다. 이유로는 최대이륙중량 25kg 이상의 드론에 대해 매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의 검사인력은 11명으로 이들이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의 검사까지 곁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1일 드론 검사댓수는 6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드론교육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새로운 법제도로 인해 25kg 이상의 드론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비용지불은 물론이고 검사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 2, 3중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소연이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기존의 12kg이상의 기종으로 교육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유지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정국으로 힘든 업계의 활로의 모색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도 가졌을 텐데 섣부른 제도의 개정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지금에 와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힘들더라도 최소한 시행을 유예하거나 재검토를 통한 업계 살리기에 나서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dnnews@daum.net


정천권 기자
작성 2021.02.24 11:19 수정 2021.03.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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